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빈집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 B씨(80대)에게 발각되자, 도주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8만 2000원과 동전 6만 426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태연히 냉장고에서 물을 마신 뒤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강도살인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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