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출산의 날 기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의령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의령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의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체류형 관광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출산 장려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출산은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군 차원에서 기념일과 행사를 제도화해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규찬 의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와 출산 장려는 모두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고 아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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