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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익산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봉투 뜯어 확인 700건 '무더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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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익산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봉투 뜯어 확인 700건 '무더기 단속'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직접 쓰레기 봉투를 뜯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더 독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누적 단속 건수가 700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9월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등이다.

▲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직접 쓰레기 봉투를 뜯어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

익산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이나 먹자골목 등을 중점 단속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근절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강도 대응이다.

우선 익산시는 청소자원과와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직접 쓰레기 봉투를 뜯어 증거물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환경부를 사칭해 분리수거 위반,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을 빌미로 문자 속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도 늘고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는 문자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절대 문자 속 링크를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이후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올바른 배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다면 머지않아 익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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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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