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과 '농·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도는 24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집중 홍보 사항은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과 '농·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의 필요성 등이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한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방안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물류특구·김산업 특구 지정과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등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농·수협중앙회의 지리적 위치상 정책 효율성과 균형발전 효과 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대정 도 정책기획관은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 축"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농·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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