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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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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17건 안건 의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제307회 임시회를 마치고 24일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4건이 처리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안 5건 등 13건이 함께 의결됐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정부와 집행부에 조속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공동체 경제와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립적인 지역사회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어민 생활안정과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영양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범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안을 세심히 챙기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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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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