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각종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의 실명은 감추고 ‘티비보는 무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용자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허위 비방 내용이 담긴 정보와 글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티비보는 무지’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작성한 글의 주요내용은 ▲도매시장 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0%이고, 관련주체와 공사는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 ▲중도매인은 이들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에게 하루 15시간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삭감하고 있다 ▲최근 불법 외국인 지게차 사고 시 한국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은폐∙조작한다 ▲도매시장 내에 불법 증축물 및 소방법을 위반한 간이 건축물이 많다 ▲노후차량들이 주차장에 알박기 주차를 한 상태에서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한 후에 재고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일부 점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무,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경매장과 주차장 등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대형 점포의 불법 쓰레기 투기를 눈감아 준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과다하게 고용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등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해당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가 내부 직원 및 유통인들로부터 게시글이 사실과 무관하며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비보는 무지’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유통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도매시장의 불신조장 및 유통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악의적인 허위 유포 행위로 판단해 5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대표, 임대상인 대표 등과 함께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하며, 법인과 유통인들은 신뢰받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유통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인해 유통인과 시민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