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최초로 발생했다.
24일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대기실에는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5개월째 체류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는 난민신청을 받은 출입국 당국이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은 A 씨가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다. A 씨가 승소할 경우 당국은 난민 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하고 A씨는 난민 신청자로서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A 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고 자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민 인원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A 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자에게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자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무슬림인 A 씨에게 햄버거만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 씨의 1심 선고는 24일 부산지법에서 내려지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체류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하면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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