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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첫 '공항 난민'...5개월째 출국대기실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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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첫 '공항 난민'...5개월째 출국대기실서 체류

인권단체 "삼시세끼 햄버거, 인권 침해" 주장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최초로 발생했다.

24일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대기실에는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5개월째 체류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는 난민신청을 받은 출입국 당국이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은 A 씨가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다. A 씨가 승소할 경우 당국은 난민 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하고 A씨는 난민 신청자로서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A 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고 자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전경.ⓒ한국공항공사

이주민 인원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A 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자에게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자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무슬림인 A 씨에게 햄버거만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 씨의 1심 선고는 24일 부산지법에서 내려지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체류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하면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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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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