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가 놓여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연륙섬 주민들이 여전히 '섬 지역'으로 분류돼 택배 주문 시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침 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곳은 시정했으나, 쿠팡은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특히 쿠팡을 비롯한 10개 업체는 지난해 서 의원실의 지적에 "부당한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가 요금이 부과된 연륙섬은 인천 중구·강화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신안군·고흥군·완도군, 충남 보령시, 전북 군산시, 경남 사천시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39곳에 달한다. 쿠팡의 경우 여전히 8개 기초단체 23곳에서 추가 요금을 매기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의 한 주민은 "티셔츠 한 장에도 3000 원에서 많게는 만 원까지 추가 요금을 부담한다"며 "다리가 놓여 육지처럼 차량 이동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섬 취급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은 거짓·과장·기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가 비용이 있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도선료 부담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이미 육지와 연결된 상황에서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산정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강화해 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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