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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값 때문에 다툼…인도네시아 선원끼리 칼부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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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값 때문에 다툼…인도네시아 선원끼리 칼부림 구속 송치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전날 마신 술값을 받으려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해를 입힌 외국인 선원이 결국 구속 송치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전북자치도 군산시 비응항 내 어선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사건과 관련해 선원 A씨(41, 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함께 다툰 B씨(28, 남, 상해)와 C씨(25, 남, 특수상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선원 모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로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5일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눠 내기로 했던 술값을 A씨가 B씨에게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군산해양경찰서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찔렀으나 동료 선원의 제지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이며 C씨는 B씨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에 격분해 A씨에게 콘크리트로 만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26일 검거된 A씨가 우발적이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다툼이 벌어진 B씨와 C씨의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선원은 서로를 응원하며 잘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작은 다툼이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범죄는 드문 경우로 늘어가는 외국인 선원 간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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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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