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된 업체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월세살이'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지역 한 주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인은 교육청 납품업체 소유의 집에 김 교육감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후 고발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당선 후 기존 목포 소재 60평대 아파트 관사에 거주하지 않고, 2023년 5월부터 교육청 인근 남악 소재 한옥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대지 약 115평에 건물면적 36평의 한옥 주택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5만원을 주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의 소유자는 전남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38명이 연루된 28억대 '암막 커튼 납품 비리' 사건에 얽힌 업체 대표(당시)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 또한 기존 시세(월세 150~170만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남지부도 성명을 내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대중 교육감 측은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암막커튼 비리 관련 소유주의 주택인지)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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