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를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여가위는 11월 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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