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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채택…제도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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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채택…제도적 마련

체감형 정책 기반 마련해 군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기본소득 제도의 틀을 마련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추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숙 군의원이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의회

이번 조례는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이에 발맞춰 군민 체감형 정책 기반을 마련해온 결과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계기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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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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