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 대비 3% 인상된 1만2275원으로 결정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은 1만1917원보다 358원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는 19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8595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9월 중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생활임금을 인상을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