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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장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1시간 불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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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장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1시간 불법 점거

천안흥타령춤축제 개막식 현장서 드러나…시민 “모범은커녕 불법 일삼아”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의전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서있는 모습 ⓒ시민 제보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천안흥타령춤축제 개막식(24일 오후 5시) 현장에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용 공용차량(의전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가로막고 1시간 가까이 불법 점거한 사실이 <프레시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사 직전 행사장 인근 주차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시민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선 것은 의회 수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VIP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 소유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김 의장 전용 차량임을 확인했다.

<프레시안>은 김 의장 수행운전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25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거진 천안시의원 주정차 과태료 감면 특혜 논란과 맞물리며 파문을 키우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3년 동안 시의원 5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13건을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유로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사과했지만 여전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의원도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공간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수행이나 긴급상황이 아닌 한 공직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제보자 A씨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김 의장 불법주차 사건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의장과 천안시의회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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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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