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에 정부가 응답했다.
26일 용인특례시는 기획재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용인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토지 수용 대상에 오른 100여 가구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및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토지 수용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 왔다.
이는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인해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용인 국가산단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됐다.

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자 이상일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돼 이주애햐 하는 이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해당 서한문에서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의 여파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이며,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시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큰 축을 맡게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기업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주 대상 주민과 기업인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정착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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