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명수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26일, 제주도당 이명수 사무처장을 중앙당 총무국으로 대기발령했다.
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당 사무처 인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무처장은 도당 관계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7월, 대선 유세 기간 중 폭언과 폭행, 갑질을 당했다며 고기철 위원장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직장 내 갑질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025년 9월, 고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무처장은 "자신이 중앙당에 도당과 분리조치를 요청해 중앙당 총무국으로 대기발령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위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하는 인사 조치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지만, 본래 맡았던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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