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벙미통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미통위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한 이번 법은 방송을 민노총에게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통과)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 구멍과 허점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하는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명직은 왜 그대로 두는가.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여당 주도로 종결하고 방미통위 법안을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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