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윤준병 의원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 제기와 관련해 "IOC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도 종전처럼 낮추기 위해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재부의 신설 규정에 국제행사 유치의 총사업 40% 이상을 광역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종전처럼 (5% 이내) 낮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 승인도 받으려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제행사의 유치심사·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22년 11월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비 부담의무'를 신설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비 부담 의무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동의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하거나 확인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할지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의 고위 관계자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미래유치위원회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가 변경됐고 개최지 요건도 '압축적(compact)인 경기장 배치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IOC가 말하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 권고는 몇 개 종목에 관련된 것"이라며 "전체 경기장에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IOC는 국가간 공동개최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몇 개 종목에 대해 압축적 배치를 권고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IOC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IOC는 물론 정부와 지속적을 협의하고 있다"며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이러한 상황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하계 올림픽을 이용한 정치적 선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 '전북 전주'가 유치도시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사죄드려야 한다. 홍보예산의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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