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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후원금 논란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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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후원금 논란 구설수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가 후원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사단법인 제주다담'이 한마음 단합 대회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페이스북 갈무리)

24일 제주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내 한 사단법인이 개최한 단합대회 경품 항목(비고란)에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박선희 여사 이름이 올랐다.

이 행사에는 오영훈 도지사 내외와 김광수 교육감 배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여사의 이름이 적힌 경품 내역에는 에어프라이어 5개로 각 10만원씩 50만원이 표기됐다. 이외에도 교육감으로 추정되는 글씨와 도의원 등이 경품 항목(비고란)에 표시됐다. 단합대회 경품에는 450만원이 쓰였고, 이벤트 비용과 식대 등을 포함하면 행사 경비는 1800만원에 달한다.

박 여사는 "경품 추첨에 참여했을 수는 있으나 물품 후원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정식 조사로 전환하진 않은 상태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모 사단법인으로 알려졌다. 이 법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지만, 구호, 자선 등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행위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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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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