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심으로 ‘추계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사업 지원의 필수 요건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변경 시 등록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기 변경 신고제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와 정책 수립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송·영양사무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장·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재배면적 0.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자는 관리대상으로 등록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해 즉시 농업경영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온라인 서비스(농업e지) 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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