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서울공항(공군 서울기지)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조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경기 성남시는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의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 및 서울 일대 400여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2곳(6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강화군(2만3000㎡) 1곳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7000만㎡)은 비행안전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가 결정됐다.
특히 성남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던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의 일부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국방부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됐다.
대상 지역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로, 건축가능 높이는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높아진다.
다만, 시는 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롯데타워의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10여 년간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오랜 시간 고밀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3년부터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또 올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키며 논의를 본격화 했으며, 6월에는 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 등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도 요청했다.
이후에도 국방부가 시의 요청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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