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교육감 선거 및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전체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금과 전혀 다른 형국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법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한국노총과 함께 '대선의제'로 약속한 중점 법안 가운데,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7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해줬다"고 환영했다.
백 의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이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며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이미 OECD 주요 국가에서는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 역시 과도한 제한을 인권침해로 지적해왔다"고 밝히면서 "학교 밖, 직무범위 이외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사의 정당가입(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 출마(공직선거법), 교육감선거 출마(교육자치법),교육공무원법과 립학교법에서 공직선거 출마관련 휴직과 정치운동죄 등 적용, 정치후원금 기부(정치자금법) 등 7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아 교원단체에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뿐 아니라 휴직과 겸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정당 가입을 비롯해 정치후원금 모금도 가능하게 된다.
말 그대로 전국적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OECD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정치 기본권이 없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휴직과 겸직이 가능한 교수들과 다르게 출마 제한은 물론 어느 선거에도 관여할 수 없을 만큼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다.
더구나 학생들의 투표 연령을 더 낮춘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경우 만 18세가 지나면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선거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어 그 학생들을 지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학교 현장의 50만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 진다면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형국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지고 현직 교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아마 흔들흔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