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자녀교육을 경험해 온 일반 시민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육감 선임 방식은 시민과 도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선출 방식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돼 왔으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전문성 부족·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교육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현안이자 관심사인데도 초·중등 교육과 관계없는 대학교원은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12년간 자녀를 교육하며 초·중등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익혀 온 시민들을 배제하는 차별·불평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계 출신만 폐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 배출이 많은 특정 학맥·전교조·비전교조 간의 대립양상도 빚어 왔다"며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교조 후보 간의 담합과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통합적 운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의 칸막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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