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주처 협의로 지침 무력화…국민 안전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강화한 안전 기준을 2025년 들어 실제로 이행한 현장은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5월 동안 10대 건설사 공사현장 44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동절기·강우환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을 따른 곳은 단 2곳뿐이었다.
대우건설의 ‘온정푸르지오 파크라인’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광교 크라운시티’가 유일한 사례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기온보정강도 적용과 강우 시 타설 금지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지만, 440곳의 현장은 대부분 계도기간 적용, 발주처 협의, 책임기술자 승인 등을 이유로 예외를 적용했다.
문제는 국토부 자체 발주 사업장마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기준을 마련한 국토부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준수 유도 명분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예외를 남발하며 사실상 지침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 등 점검기관이 현장 점검 시 이를 매뉴얼화해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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