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 협의회는 30일 "화재 위험 화물과 폐기물 추정 화물 반입 금지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최근 광양항 배후단지 내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을 규명하고,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철강경기, 여수 석유산업의 위기와 맞물려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이 위험한 화물이라도 반입해 매출을 증대하려 하고, 실제 일부 입주기업은 폐기물등 반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협의회에서는 배후단지 내 클린카고 및 친환경 화물을 취급하도록 입주기업들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광재류(알루미늄 추정)등 화재 위험이 있는 화물 △폐기물 추정 화물(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공장폐기물, 의료폐기물등)에 대한 반입 금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입주기업들과 관련 내용을 긴밀히 공유해 각종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긴밀히 협력해 현재 배후단지 내 장기간 적치된 화물(광재류, 폐기물등)이 있는지 확인해 조속히 화물이 안전하게 반출 되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광양시 도이동 물류창고에 적치된 광재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 10일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연인원 625명과 장비 185대를 투입했으며 총 224시간 동안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물류창고 내에 적치된 광재 폐기물 등이 타며 발생한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광양항 배후부지 내 물류 창고 등에 대한 위험 화물과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화재 사고 과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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