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만에 서울공항(공군 서울기지)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서 용인지역 일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29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경기도와 인천 및 서울 일대 400여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7000만㎡)에서 비행안전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됐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2곳(6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강화군(2만3000㎡) 1곳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가 결정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및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6만4667㎡ 규모)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건축 제한 높이(180.34m)도 소멸됐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의 존재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도시 재정비에 탄력이 붙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