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치적 공방이 진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30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 오 시장의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기소)를 결정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청구돼 불씨는 남아있다.
3개월 이내에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혐의없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나해 10월 아산시청 기자회견과 12월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올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인은 당시 오 시장이 풍기역지구 셀프 도시개발 의혹을 두고 마치 대법원 판결이나 실질적 감사 결과에 의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처럼 발언했다며 고소했다.
앞서 지난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동서 위장 취업 청탁 의혹 역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돼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법적 근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오 시장 배우자 명의 토지가 개발 구역에 포함된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배우자 소유 토지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도시개발업무지침상 지구 경계 문제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일련의 사건들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오 시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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