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당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등의 항목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신도시에만 해당 항목이 적용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하는 등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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