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답지 않다"는 후배의 말에 화가 난 50대가 후배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후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동석한 C씨에게 선배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와 함께 B씨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먼저 나서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20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바 평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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