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밤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가 투입돼 폭주족 집결지 8곳을 봉쇄하고, 음주·소음·불법개조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5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천안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마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4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무질서를 일삼는 폭주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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