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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난·사고 대비 ‘도민안전보험’ 확대…‘전 도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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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난·사고 대비 ‘도민안전보험’ 확대…‘전 도민 자동 가입’

올해 2505명 보상·18억 원 지급…강력범죄 상해 신설·사회재난 보상한도 상향

▲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재난·사고 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진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켜주는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전북형 안전보장 제도’로 평가받는다.

운영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시민(군민)안전보험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물림 사고 등이 추가돼 도민의 생활 위험을 폭넓게 보호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항목이 신설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 결과 올해만 2505명의 도민이 보상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8억 300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수혜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도민안전보험은 이제 ‘전북형 필수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되며, 세부 보장 항목과 금액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도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각 시·군청 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안전보험이 일상의 불안을 덜고 안심을 더하는 제도로 지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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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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