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력난이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만으로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번기 농촌의 ‘그늘진 일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해 계절 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이하 계절 근로자) 여성 한 명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 미리 한국에 와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다. 다른 남성 한 명은 의성군에 함께 들어온 다른 계절 근로자 8명과 야반도주했다.
의성군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김모(남.57)씨는 “농촌엔 불법 체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탈의 유혹이 크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절 근로자가 도망치면서 약 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올해 무산된 사업까지 고려하면 7천200만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은 물론 배정된 농촌에서 도망칠 때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 단속이나 사건 현장에서 '줄행랑'을 치는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범죄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도주로 해석된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시민으로부터 속도를 위반한 소형버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버스를 세우자, 내부에는 농촌 일손을 돕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 의심되는 다수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탑승자 상당수가 일제히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 인원을 확보했으며, 도주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나선 상태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미미하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천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법무부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농촌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인력 배분의 불균형으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불과 폭염 등으로 농작업 일정이 불규칙해지며 일손 부족이 더욱 심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업 구조의 불균형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 종사자 감소세도 불법체류 외국인에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불법 고용과 불법체류 실태를 드러내는 단서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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