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무원에게 문서를 던지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청 교통지도팀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던 중, 불복 절차를 안내받고 민원신청서를 교부받자 욕설을 퍼붓고 문서를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화를 내며 우편물 뭉치를 던지고 폭행하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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