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폭력 조직인 일명 '동성로파'에 스스로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했고 이후 조직 승인을 거쳐 조폭에 가입한 뒤 다음 해 11월부터 조직폭력배(동성로파)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 다수 전과와 조직폭력배에 가입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성로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시해 가입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성로파에서 간부급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가입 기간 동안 폭력 행위 등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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