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률·정치권 총동원…“끝까지 시민 권리 지킬 것”
대법원이 경북 포항 지열발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이 경과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법리 판단에 착수할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을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을 넘긴 만큼 대법원이 본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포항시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안내센터를 운영해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상담을 병행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은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법률·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논리를 정비했다.
또한 포항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이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권리가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는 “이번 사건은 국가 정책의 책임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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