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출신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소환돼 관심을 끌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시을)은 이날 "대법원의 5월1일 파기환송은 비정상과 거짓으로 무장한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에 침묵하고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며 "독재정권 헌법파괴에 맞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셨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4년 11월 27일 재선에 한해 중임을 가능케 한 개헌안이 국회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서 1표 모자라는 135명의 찬성표밖에 받지 못하자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억지논리를 앞세워 개헌안 공포를 강행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당시 "개헌안 통과 정족수 문제는 정부나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회 자체가 해결할 문제"라며 "사사오입 방식으로의 처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초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결단을 소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셈이다.
이성윤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고 "법관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라며 "봉사하고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주인인 국민의 의심을 풀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법부의 기틀을 다지고 법전 편찬위원장으로서 민법·형법·형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안을 기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신 있는 법관이자 강직한 공인의 자세를 철저히 지켰으며 '법조인의 스승', '‘사법부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앉아있다가 자리를 떴다"며 "오후에 다시 출석하여 20분가량 준비된 발표문을 읽어내려갔을 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반성이나 결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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