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13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시의 행정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심사, 입안공고, 승인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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