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경북 영주·봉화·영양)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을 두고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정치행위를 강요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 의원은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안 장관이 국방부 직속 자문위를 구성해 공무원과 군인을 정치적 업무에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를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국정 과제 추진과 미래 국방체계 설계를 위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라는 명칭 자체가 특정 정당의 정치 프레임을 정부 조직이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내란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내란극복’을 명분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장관이 부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정치적 업무를 지시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군인은 ‘내란극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근거가 없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공무집행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자문위를 즉시 해체하고 관련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3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답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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