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날아다니는 흉기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신청 건 수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85건에 달했다.
2020년 337건이었던 손배 신청 건 수는 24년 470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했다. 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33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부상 사고를 불러온 낙하물 종류는 절반 가까이(49%)가 철제류(125건)였다. 철제 코일·판스프링·쇠파이프 관·고임목 등 노후되었거나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서 주행 중 이탈한 경우가 많다.
철제 낙하물은 밀도가 높고 무게가 크다. 부딪히면 찢어지거나 튕겨나가는 플라스틱 등의 재질과 달리 충돌 시에도 형태가 유지되어 차량 앞 유리를 관통해 운전석을 위협한다.
타이어(34건, 13%)와 각목·목재 팔레트 등의 목재류(33건, 13%) 또한 주요 낙하물로 집계됐다. 특히 타이어는 과적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폭발하거나 이탈하면서 튕겨오르거나 회전하며 날아가, 치명적인 2차 사고(추돌·전복 등)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돌·콘크리트 조각·물탱크·요소수 통·동물·유리·비료 포대 등 각양각색의 낙하물이 신고됐다.
매년 손해배상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하며, 2023년과 올해는 단 한 건의 보상도 없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낙하물의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고, 이후 도로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돼야만 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5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3명으로 더 줄었다. 포상을 받으려면 적재물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명확히 촬영해 제보해야 하는데, 시속 100㎞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이를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포상금도 5만 원에 불과해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AI 적재 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경찰청에 매년 신고하고 있지만, 과적 운행이나 부실 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단속과 보상 체계 모두 여전히 미흡하다"며 "도로공사도 찾기 어려운 가해 차량 추적 책임을 피해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유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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