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의원(진보당,비례 )은 여성농업인의 날인 15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법 ,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전종덕 의원은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되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돼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내가 농업공동경영주임에도 직불금도 제대로 신청할 수 없고 농협대출도 할 수 없다"면서 "어떤 지역은 농민수당도 신청 할 수 없다. 농산물포장에 부부 같이 이름을 붙여도 위법하다며 일일이 지워야 한다. 농협조합원 가입도 문턱이 너무 높고 설령 가입돼있다해도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여성 농민에게 주어지는 불평등한 문제를 나열했다 .
정영이 회장은 이어 "여성농민은 '한 사람의 농민' 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 법인 ,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대한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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