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1352건에 달하며, 특히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 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미수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5년간 총 849건)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 피해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가 563건(42%), 12~15세 182건(13%), 15~20세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 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 통계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제288 조(추행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동 살인·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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