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 지구에 우수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 9월 7일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2mm라는 전국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와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만조 시에는 배수가 불가해 하수관 확장 등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피해 예방시설의 개별 확충이 아니라 대용량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유입량 자체를 일시 저장·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심에서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유역 커버 범위가 큰 학교 운동장 등 공공 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해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시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보장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 환경이 함께 개선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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