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 중에서 50대가 30%에 달하는 등 중년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만 515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만724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3만6005건(25.6%), 부동산 1만9729건(14.0%), 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가 4057건(2.9%)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9월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000세대에 체납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 세대(30.3%)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1만5000세대(22.7%)에 달했다. 은퇴,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세 이상도 1만7000세대(25.7%)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체납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는 해도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년 5만685건에서 지난해 28만7334건으로 5.7배가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도 22만 7705건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자등 소액금융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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