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한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내년 말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부과요율은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낮춘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각 부서에서 접수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개 구·군 역시 각 기관별 심의를 거쳐 자체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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