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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vs “업무상 과로”…대구 배송기사 사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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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vs “업무상 과로”…대구 배송기사 사망 공방

노조 “숨겨진 노동시간 포함하면 주 60시간 넘어” 주장

대구에서 쿠팡 배송을 담당하던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고,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추석 휴일 없는 쿠팡을 규탄한다며 "최소 3일 휴무 보장"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5일 “대구 지역 쿠팡 배송기사 A(45)씨가 지난 1일 뇌출혈로 쓰러져 5일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대리점 기사로, 평균 주 56시간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입차 후 청소·분류 등 최소 1시간의 숨겨진 노동이 추가된다”며 “실제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출혈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지병이 있었고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 중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또 “회사 차원에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2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넘긴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본다.

노조는 이번 사망이 그 기준에 해당한다며 공식 산업재해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서 약속한 ‘분류작업 제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캠프 내 비공식 노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배송기사의 실노동시간은 통계보다 훨씬 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물량이 불규칙하게 늘면서, 배송기사의 근로시간과 휴식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대구 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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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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