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위탁 운영 중인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연화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회계 문제, 동물복지 침해, 행정감독 부실 문제와 관련 집중 질의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 심사·검증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4년 지도점검 결과 5개 항목이 지적됐고 본 의원의 자료요구 시점에도 자산 대장 등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 행정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올해 특정감사 결과 대규모 지적이 이뤄진 점은 단순한 기관 운영상의 문제인지 행정 내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적용받는 민간 위탁기관임에도 현재 체결한 계약서에는 협약 필수과목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한다’는 문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군산시는 이 계약을 ‘민간 위탁 협약’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지난 2020년 경찰 수사와 시 감사를 통해 당시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정수급액이 회수되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해 사단법인 리턴이 같은 해 5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탁기관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동물 사체 사료 급여등 문제로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로 시는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임시 직영 운영, 새로운 부지 신축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강 시장은 “유기·유실 동물 관리계약서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의 규정 근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이나 계약이행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향후 위·수탁 계약 시에는 조례를 준수해 협약체결에 누수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최대한 서류를 검토 지급하여야 하나 시기·사업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관련 서류들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매월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업무의 일관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정비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연화 의원은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단순한 일회성 해명이 아닌 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고 싶다”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바로잡히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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