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오는 21일 동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1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근무 외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출마권 등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원 마감 사흘 전까지만 해도 동의율이 65%에 머물러 청원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교원단체와 교사 커뮤니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이 추가 동의하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국민적 과제라는 것에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청원은 교사들이 지난 수년 간 호소해 온 ‘정치기본권 회복’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풀이했다.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한 것은 교직 사회의 절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교사도 국민이자 유권자"라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여전히 법과 제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더욱 뜻 깊은 점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특성 상 교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청원은 교사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도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서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제한해 온 낡은 제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고, 그 결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치기본권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이념의 확산이 아니라, 교육 정책이 실제 학교 현실에 기반해 만들어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민주적 통로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정치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등 보편적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도 국민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는 일은 교사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번 청원 달성을 교육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면서, 국회가 조속히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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