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의·공동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우대 ▲교육·창업 및 활동 보조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역할 등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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