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윤명희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 장애인 기업 지원 개정 조례안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윤명희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 장애인 기업 지원 개정 조례안 통과

수의·공동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우대 등 내용 담아

▲윤명희 도의원ⓒ의원실 제공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의·공동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우대 ▲교육·창업 및 활동 보조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역할 등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