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CP’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도에서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가 추진하는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업들은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반의 CP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고도화된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이제 ESG 경영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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