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병무청의 병역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정보보호팀이 내년 6월 해체될 예정이라며 “국가 핵심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이 한시 운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총액인건비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상 최대 존속기간(5년) 만료로 오는 2026년 6월 30일 해체가 예정돼 있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가 상시조직 신설을 승인하지 않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보보호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관 자율운영을 보장하는 대신 한시조직의 운영 기간을 3년 이내, 연장 시 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정보는 약 102억 건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현역·보충역 입영 자료, 예비군 정보, 행안부 전산망 연계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매년 약 306GB의 신규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보보호팀은 9명으로 구성돼 사이버 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보안시스템 운영 등 핵심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당 부서를 개인정보 고충처리 전담기구로 지정해 정보 열람·정정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훈령 제2091호)을 통해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보안업무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직제 협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상시조직 전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 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돼 보안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 의원은 “병역판정검사 등 병무청 주요 업무가 대부분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해체는 명백한 안보 리스크”라며 “병무청의 정보보호팀을 한시조직이 아닌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보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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